[ 샘고시워 ] 보증금을 안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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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찬양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12-16 1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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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문다고 합니다. 저는 나가기 일주일 전 총무분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그 후일 더 있을 생각으로
사장님께 전화하여 몇일 더 있을 일이생겨 더 있고 싶으니 어케 그 날까지 견적액을 문자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없었고 그 기한말일 문자하나는 다음달분을 내라는 것만 딸랑와 결국 안되나보다 하고
나가려는데 보증금을 못 주시겠다는 겁니다 의사전달 체계는 그쪽이 잘못하고 보증금은 제가 못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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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