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스트큐 ] 넥스트큐 신발업체에대한 불만토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균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10-18 11:58:36
본문
의심치않고 구입대금을 선입금하고 배송받았는데 수제화라서 그런지 사이지가 맞지않아서 문으했더니
반품박스에 택배비5천원과 사이즈를 메모하여 보내달라하여 보냈는데 몇번의 통화에 이번주배송된다,
언제받을거다,보냈다 하는등의 말만하고 기다려도 도저히 참을수가없어서 이 업체를고발합니다,
제발 저같은 선의에 피해가없도록 예방하여 주십시요
업체등록전화는 1544-9097 넥스트큐 신발업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화를해보니 아예받지를않는군요?
이 업체는 부산에있는것으로 파악됨
내 돈을돌려주던가 이 무지나쁜넘들/사기꾼도모자라 그던 쳐먹고 감옥생활좀하고 반성하라.......
- 이전글 임의로 소액결제 자금을 이체하여 가면서 탈퇴를 할 수 없다 13.10.18
- 다음글환불 지연이 한달이 넘었습니다. 13.10.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