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니모드 ]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일방적 주문 상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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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언서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10-17 1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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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할인이 잘못되었다고 주문 취소를 하라고 하기에 전산 오류라는 것을 어떻게 소비자가 알수 있는냐? 할인 혜택이 좋은 것을 보고 1개를 사려고 했다가 4개를 사면 할인 혜택이 더 좋아서 구입했으니 난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애니모드에서 일방적으로 환불 입금을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전산오류의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아고 회사에 있으니 주문상품에 대하여 배송을 해달라고 했더니 일방적인 취소도 소비자보호법에 하자가 없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기를 당한 기분이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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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적용하여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시스템오류로 금액설정이 잘되었다며 일방저으로 취소환불처리가 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