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현사우나 ] 요금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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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옥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10-17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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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업에서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회원권사용에 대해 공지를 한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 제기는 어려우리라 사료되며 이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