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솔교육 ] 한솔교육 교사 비성실건 및 교재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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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순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10-16 1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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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화번호는 부평지점 032-504-0234 / 권기남 팀장 010-2221-9139 / 콜센터 1588-1185
현재 6살 딸 아이를 4세부터 한솔교육에서 한글 수업을 받고 있던중, 2012년 11월에 한솔 선생님께 수학교재를 소개 받아 수학나라 A세트(154,000원)와 수학동화(498,000원)를 구입했습니다. 12월말까지 행사기간이라 미리 사라고 권해서 4월경에 수업받기 위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수학책을 한권씩 읽어주었습니다. 2013년 4월 선생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다른 선생님께 인수인계를 하겠다 하셔서 수요일 빼고 다른 요일로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한 교사가 와서 한번 수업을 하시더니 자기는 수요일 밖에 시간이 안된다하시면서 조율해 보겠다고 하시더니 5,6월 2달을 수업을 못하고 기다렸습니다(2달동안 수업료는 자동이체로 빠졌구요). 2달동안 계속 연락을 하면 차를 구입하면 가능하다 하시고,,, 계속 연기해서 7월부터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8월부터 또 수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첫주는 할머니 댁을 다녀오면서 차가 막혀서 내일로 수업을 연기하자고 하시더니, 수업날 수업시간 3시간 전쯤에 문자로 브로셔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것이 있는데 못 챙겨왔다고 다음에 수업하시겠다고 연기하시고, 그 다음주엔 문자로 저희 집 근처에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수업을 못받고, 그다음주도 기다렸는데, 문자로 기다려 줘서 고맙다고 오더니, 수업시간을 기다렸는데, 다른 친구랑 겹쳐서 또 수업을 못한다고 밧데리가 없어서 문자로 보낸다고 문자왔어요. 도대체 수업을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아이도 계속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시간을 이렇게 계속 빵구 내니 아이도 실망하고, 일부러 시간 맞추기 위해서 갈때 못가고 기다리고 시간낭비하고요. 암튼 그래서 속상하다고 팀장한테 전화했더니, 나중에 전화가 와서 다음 수업시간을 다음날 전화로 알려준다고 해놓고, 또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갑자기 밖에 나와있는데, 연락도 없이 수업하러 왔다고 전화가 와서 또 수업 못받고, 팀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는 수업 못받겠다고 했더니 한번의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해서,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환불조치 하겠다고 하고 승락했어요.
수업하기로 한 월요일날 딸아이는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데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다 목요일날 팀장에게 전화했더니 자기가 시댁에 제사지내러 왔다고, 다음날 전화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어서 오후 2시경에 전화 했더니, 회의중이라고 나중에 전화 주겠다하고 바로 전화 끊었어요. 기다리는데 전화가 오지 않아서 4시쯤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나중에 팀장한테 전화가 왔더라 구요.
그리구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 남편도 무지 화가나서 당장 때려치라하고 해서 못한다고 했더니, 만나서 말씀드리겠다고 하셔서 약속잡고 남편한테도 얘기해서 그날 일찍 퇴근했는데, 당일날 전화로 아파서 조퇴했다고 또 약속을 펑크냈어요. 전화할때마다 3개월 무료로 교육해 주겠다고 하면서 환불을 안해주네요.
추석연휴 끝나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연락이 없어 콜센터 전화해서 문의 했더니 최고 대표 팀장에게 말해서 조치하게 한다고 하고 그날 오후 8시30분 경에 전화가 왔어요.
또 환불보다는 설득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환불을 해달라 했죠. 그랬더니 이젠 저희가 90%의 손해를 봐야 된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더니, 교재랑 사은품 다 있느냐고 물어봐서 다 그대로 있다고 당장 환불해 가시라고 했더니, 또 설득하면서 90% 손해보니 환불하지 말고 그냥 교육 받으라는 식이죠. 수업받기 위해서 교재와 책을 구입했는데 교사의 불성실로 인한 교육받지 못한 기간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거냐 했더니, 그럼 조율을 하자시면서 몇 %를 원하냐고 하시네요. 어이가 참 없더군요.
계속적인 교사의 불성실과 제때 교육받지 못해서 계속 늘어지는 교육기간... 조치를 취해달라고 연락해도 지속적인 연락 지연,,,
교육받지 못하고 선불로 자동이체된 교육비 환불해준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다음날 전산오류가 있어 다음날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문자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미루고 해결된건 없습니다.
해당사항 조치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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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학습지 신청후 수업관련 교사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제대로된 수업은 하지도 못하고 요금인출만 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