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프라다폰 3.0 가격 폭락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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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주
- 조회수 : 822회
- 작성일 : 12-02-10 1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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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에 대한 24개월 약정 할부금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2달만에 가격이 반값도 안되게 폭락한 경우는 엄연한 피해라 판단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판매사나 통신사 측에서 가격 책정에 부적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존 구매자들의 피해사례이고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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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출시된지 얼마되지않는 휴대폰의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가격에 대한 불만은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와의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