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비 ]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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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주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10-11 1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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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0원이나 하는 쿠션을 사는데 사이트에 글도 꼼꼼히 읽어보고 구매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화면속 쿠션의 색은 파란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쿠션은 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은 "제가 보고 있는 컴터는 파란색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 정말 막무가네입니다.
사이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0%양모 솜 포함이라고
그래서 커버와 솜 모두 양모이구나 했는데 물품을 받아보니 100%폴리에스테르 솜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왔으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제가 착각한거니 왕복배송비 5천원을 지불해야 환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화면으로 보이는 물품의 색상이나 불분명한 기재는 업체의 잘못이 아닙니까? 100%양모 솜 포함이 어떻게 커버가 100%양모라는 말이라는 건지..
제 착각이 아니라 색상과 불분명한 글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사정을 말했는데도
계속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며 환불받고 싶으면 왕복배송비를 지불해라고합니다.
사이트에는 친절한 서비스라 적혀있는데 정말 모순이네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한명의 소비자를 이렇게 무시하는건 .. 정말 속상합니다. 제가 단순변심이라던지 제 착각으로 글을 잘못읽었다면 인정이되겠지만
색도 완전다르고 글고 양모 솜이라 적어놓고 양모 커버라는 뜻이라며 우기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5만원이라는 그 돈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믿고 구매한 손님에게 어떻게 저렇게 매몰찬가요 속상하고 분합니다.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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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쿠션의 색상차이는 물론 소재또한 틀리게 표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전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