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에서 한 PT계약 너무 불공정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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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트니스 ] 휘트니스에서 한 PT계약 너무 불공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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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혜정
  • 조회수 : 2,478회
  • 작성일 : 13-10-11 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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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2012년 7월에 휘트니스를 등록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의 권유로 거금을 들여 PT(Physical therapist)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진행될수록 선생님과 저와 안맞더군요~
그러건 중에 자기가 다른 지점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다른 분이 저의 수업을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운 분고 수업이 잘 맞는거 같아서 더 거금을 들여 횟수 등록을 더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시간 약속도 넘 안지키시고,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고 갑자기 그만두시더군요~
그래서 전 본의아니게 또 다른 분과 수업을 해야 했고요~
환불을 요청했는데, 4번정도 그 분과 수업 해보고, 결정하라고 했는데,
그 분이 4번 공짜로 해주고, 횟수도 더 늘려주겠다고 다시 열심히 해보자는 말에
환불 안하고,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1달 간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여기서 일하더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딴데를 갔대요~
그리고 저를 인수인계 받았는데 횟수가 10번 남고, 서비스 횟수가 14번 남았다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제게 공짜로 제시했던 횟수를 원래 계약한 횟수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횟수들은 하나도
차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지금 환불을 한다고 해도 돌려받는 돈도 없게 되요~
절 속인거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셔요~돈도 300만원이나 썼는데
넘 힘듭니다.T.T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헬스장에 개인PT를 하시면서 관리담당자가 자주바뀐것도 모자라 리모델링으로 사람들이 그만두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결재처리가 되어 환불금 또한 없을것같아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의하여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이며 카드로 결재하신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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