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웅진정수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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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나리
- 조회수 : 849회
- 작성일 : 12-02-09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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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정수기와 같은 게 나오더군요..
설마 하며 열어봤더니 물때와 이물질이 둥둥 떠있고 정말 더러웠습니다.
그걸 본이상 아이에게 더이상 마시게 할 순 없었습니다.
이웃집은 바로 보도되었을때 반환했더니 위약금없이 반환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환하는거는 시간이 지나 안된다는 겁니다.
렌탈 위약금은 이해하겠는데 등록비 10만원도 내야된다고 하니...
할인 받을때는 그토록 강조 하더니 해약할때 등록비10만원 내라는 소리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지 않았다면 모르고 계속 썼을 텐데
본이상 계속 쓰겠습니까?
위약금 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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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시면서 하자로 인해 해지를 하셨는데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