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론 ] 음원 사용료 부당징수 결제된 소액결제금액 환불요청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화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10-03 22:52:08
본문
- 이전글중고자동차 13.10.03
- 다음글전세수익부 분양(환매조건부 전세)에 대한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요청에 대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3.10.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음원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부실한 공지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