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에이치상조 ] 상조 환급미지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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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욱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10-01 2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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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계속 다음주 다음달 하면서 미루고있네요
소비자 고발도 한차례했는데도 연락받았드면서 몇일까지 꼭 입금한다더니 이젠10월10일에
또 입금을 해준다고 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제돈좀 받아주세요
너무 힘이듭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당할수 밖에 없다는것이 너무 힘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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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해지 시 환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