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스카이 ] 유리 문 설치 후 a/s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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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림통상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9-30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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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회사: 비전스카이 박종인 (010-2506-2206)
내 용: 12년 1월 30일 유리문 설치
유리문 철치 후 문에 문제가 있거든 a.s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작업을 한건데
유리문이 밑으로 처지고 문을 받쳐주는 쇠봉우리 같은것도 파손이 되어서
13.2월 부터 a/s를 신청을 했지만, 자기 일이 바쁘다는 전제하로 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여렇게 여러차례 a/s를 요청했지만, 자기 핑가만 계속됩니다.
일도 해야되는 입장이라 언제까지 전화만 붙잡고 살순없기에.
그런데 오늘은 청소를 하다 도저히 안되어서,
사진상으로 보다싶이 문을 지지 해주는 아랫부분에 뭉치가 떨어져 나가 문이
앞뒤좌우 다 운직이면서 문이 파손될 지경입니다.
문을 잠궈도 외부에서 발로차면 문이 움직이면서 부서질 위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a/s를 요청했는데 전화를 하다가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수차례 전화를 시도해봤지만 전화가 연결이 안됩니다...
이건 완벽하게 a/s거부이자 회피인거 같아서,,
도저히 화가 내려가지 안아서 이렇게 소비자 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시공자: 박종인,
연락처: 010-2506-2206
시공비용: 170만원
첨부파일
- 20130930_100933.jpg (2.0M) DATE : 2013-09-30 10:15:22
- 20130930_100939.jpg (2.0M) DATE : 2013-09-30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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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설치하신 유리문의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연락을 회피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현 업주가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시거나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