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디자인샵 ] 바디디자인샵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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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명주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9-25 18: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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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반을 운동하고 임신 소식을 알게 되어, 바디디자인샵에 임신으로 인해 운동이 불가함을 전달
8/8일(목) 바디디자인샵 관리자에게 환불을 요구 했으나,
다른 운동을 추천하여, 불가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알아는 본다고 하고 1개월간 결혼 준비로 연락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9/25일 오늘 연락해서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당시 환불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환불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계약서에는 PT 수업 계약은 연기시 사전에 통보 하셔야 되며, 최대 3개월까지임, 환불시, 1섹션 기준으로 계산하며 환불 수수료 원금에서 15% 처리됩니다. (부과세+카드수수료) 현금 10%, 양도시 양도 수수료 3만원 입니다.
라고 명시 되었잇는데, 그렇다면, 전 정확하게 임신으로 운동이 어렵다고 했다면, 연장이 자동으로 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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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장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