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듬오케이 ] 물건판매광고올리고 구매한이후 마음대로취소해버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백엽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6-06-24 10:41:55
본문
선물보내기로해서 이미얘기 다해놨는데 나는 이상한사람이 되었네요
- 이전글아이가 시간권을 끊었는데 퇴실도 안되고 갇혔어요 26.06.24
- 다음글미닉스 제품 불량 환불 및 교환 지연 26.06.24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