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윙크패밀리 ] 사진촬영한후 2개월이 넘도록 사진이 전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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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흥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6-06-12 13: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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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4월에 U-TUBE 광고(010 3643 5255)에세 리마인드 사진이 45,000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신청하여 저희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20-38 에이치탑5빌딩9층(TEL031-647-6221) 물어물어 찾아갔건만
해당업소에서는 당초 이야기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해도 기왕 멀리와서 시작한거니까 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액자와 앨범을 신청, 찍은 사진을 사무실에 가서 스크린으로 선정하여 그것으로 확정후 지불 금액이
176만원 이었다.
그러나 사진관에서는 그간 아무연락도 없었고 광고한 대행사및 실사진촬영한 사진관에서도 돈만받고 전화를 하여도 연락이 안되어 광고사에 전화를 하여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하니 여사무원이
전화를 받아 화장실에 갔으니 5분후에 전화를 한다고 해놓고 30분후에 전화를 하여 이러저런 팽개를 대면서서 확인한후 1시간 있다 전화 한다하면서 이야기를 한후 25분후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
전화연락을 안한것은 미안하나 우리가 사진 선정을 안해줘서 작업을 못했다는 변명만 일관하는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고객을 우롱하는 상인들에게는 뼈아픈 상처를 남겨야 될것 같읍니다. 2개월이 지나 저희 판단에 사진이 필요하지 않을것 같은 마음에서 사진을 취소할테 176만원을 환불요청하니 거부를 합니다
저희는 70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악한짖 한번 안하고 싫은소리 할줄 모르나 이런 악덕업자는 대가를 철저히 치뤄야 다음에 이런 일을 당하는 제2. 제3에 피해자가 안나타날것으로 사료되며 정도를 알고 장사를
하면 좋겠고 남에게 가슴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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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촬영하신 사진을 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서의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