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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ping ] 판매자가 구매자 동의 없이 구매취소/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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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상호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26-06-08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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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신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의 일방적 계약 취소 피해


저는 온라인 골프용품 쇼핑몰 Golping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피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6월 7일, Golping 쇼핑몰에서 "PXG 스퀘어 백팩/가방 [남녀공용][블랙]" 상품이 90% 할인가로 등록되어 있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튿날인 6월 8일 오전, 플랫폼(Golping)의 공식 안내 없이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가격을 잘못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구매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매 완료 시점에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으며, 가격 등록 오류는 전적으로 판매자 측의 귀책사유입니다.

둘째,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에도, 플랫폼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셋째,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 플랫폼의 정상적인 할인 행사 상품으로 신뢰하고 구매하였으나,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청사항: 위 사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시고, 판매자의 일방적 계약 취소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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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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