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셀카 ] 신차 판매 딜러를 통한 타업체보다 인수금 적다고 토로하니 불법이라고 고발하다고 공갈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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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호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6-03-31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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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게서 인수 가능 금엑을 통보 받아 인수적정선을 인지하고 인는중에 SK셀카 상담사(동일인물)에게 통화 수신 받아 인수금을 제시 받고 인수금액이 신차판매 딜러분 보다 제시금액이 적다고 토로하였더니 신차판매 딜러를 통한 중고차판매는 불법이고 자동차 판매 할시에는 고발 한다고 협박하여 불안감 조성 후 통화 종료.
본인 역시 위 사항이 적확한 불법인지를 확이하기 위해 본 업무를 뒤로하고 시간을 투자사여 각종 지인 또는 sna를 통한 검색을 해 봤으며 상담사가 말한 고발할수 잏다는 사항이 본인이 될 수 없다는 사항까지 인지하게 되었고 상담사가 속된 말로 본인을 우롱 또는 농간하여 하루를 엿 먹일라고 공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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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