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수고구마 ] 고구마썩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빈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6-03-08 07:10:36
본문
첨부파일
- 20260308_053458.jpg (3.4M) DATE : 2026-03-08 07:10:36
- 이전글허위송장 26.03.08
- 다음글계약서 부실및 변동 26.03.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변질로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