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오아시스 ] 마전자상거래 청약철회 거부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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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서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6-02-23 1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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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수령한 당일, 손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즉시 쇼핑몰 1:1 문의를 통해 반품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후 2일이 지난 월요일에 판매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며, “제품을 이미 개봉했기 때문에 반품이 어렵다”는 취지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품 수령 직후 단순 개봉 및 확인만 한 상태이며, 제품을 사용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개봉만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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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