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신선식품 파손. 책임없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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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륜하
- 조회수 : 283회
- 작성일 : 26-02-06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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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후에도 움직임없고 판매자는 1:1대화. 전화 다 안됨. 하물며 폰번호는 없음. 회사 번호임.
2.6일 아침 대한통운으로 전화. 설명하니 파손이어서 리턴되었다함. 그런데 문자하나 없었음. 오늘사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급하니 내일 받게 보내달라 아니면 당일택배로 보내달라 하니 판매자 전화번호를 몇번이나 부르며
전화를 해보라는 식의 권유를 지속적으로함. 정작 파손은 대한통운. 배송완료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는데
피해는 왜 내가봐야함? 이 말을 여러번했고 쿠팡에서 주문하려는데 금액차이가 많이나니 내일이라도 받게 해 달라고했음.
결론은 생뚱맞은 우리 언니한테까지 전화하고 . 상담한 상담원이 아니고 어떤 아저씨가 전화해서 말은 계속 잘라가며자기말만함.
통보인데 자기네는 보상없고 거래처와 예약대로 이행하니까 월욜에 보내주면 받던가 환불을 도와준다함. 환불은 손가락 까딱하면 나도함 ㅋㅋㅋ 말을 계속 잘라가며 말하길래 누구냐니까 팀장이라는데. 자기네 회사에서나 팀장이지 나랑 먼 상관? 내가 100만원 200만원을 달라는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 보상은 오늘 내일 받을 수 있게 해달란건데 사람을 은근 그지취급함. 아니면 계란을 와서 까주고 가던가. 지금 판계란 5개 사서 까게 생김.... 당일배송 주말배송 있는거 뻔히 아는데. 물건이 없다? 나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다른배송 하나 늦추고 사고난거 먼져 보내주겠음. 이건 성의 문제임.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야 해결이 되는건가? 소보원이랑 신고한다니까 알아서 하시라며 끊음. 참고로 두달정도 전에 일회용컴 1주 안온적도 있음.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 우스워지는건줄 정확히 인지함. 아직도 판매자와는 연락안됨. 월욜에 보내준다는 말은 어케믿지? 신빙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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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