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홈스쿨 ] 인터넷 아이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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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일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8-28 2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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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강의 신청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아이디비용을 요구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해당학원측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부당한 요금청구에대해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