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몰이 판매자의 과장광고를 단속하지 않고 반품 과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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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네이버 쇼핑몰이 판매자의 과장광고를 단속하지 않고 반품 과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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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미송
  • 조회수 : 394회
  • 작성일 : 25-12-16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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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 광고를 보고 유아 원피스 두 벌 구매했고 받자 마자 광고 사진 속의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라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제 주장을 정리하자면
1. 다른 제품이라 반품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상의는 더 진하고 고급스런 자주빛에 치마 밸런스가 길지도 짧지도 않아 아주 예쁩니다.  소재도 배송품은 요즘 보기 드문 값싼 소재이고 색상도 상하의가 구별이 안되는 촌스러운 색강입니다. 특히 사진 속 윤기나는 실키소재의 벨트 부분이 베송 제품에는 투박한 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다면 반품을 받아서 다른 원하는 분들에게 판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싫다는데 반품과정을 복잡하게 해서 강매하지 말고요.
2. 반품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이버 쇼핑에 반품을 신청했는데 반품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제가 반품 철회를 하지 않았는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판매완료로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이버 쇼핑 쪽에 반품 관련 안전 장치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판매 완료 후에도 바로 마음이 바뀔 경우 다시 반품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 까요?  이제와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3. 반품과정에서 배송비를 판매자가 합리적이지 않은 금액과 방법으로 정하게 하고 판매자가 소비자의 의사인 반품신청에 대해 판매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답변이 없었다는 이유로 판매완료로 넘길 수 있어서는 안됩니다.  답변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라인 구매를 했는데 왜 정식 창구가 아닌 일방적인 문자 통보로 또 별개의 계좌로 입금해야 반품이 처리된다고 하는 것이 온라인 판매인가요? 저는 네이버 쇼핑 창이 아닌 문자로 부당한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이상한 판매자를 만나 당황하고 있었고 더 이상은 판매자와 소통하기 싫어서 네이버 쇼핑에 중재를 요구했는데 네이버 쇼핑은 판매자 편을 들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4. 저는 반품비를  20,000원까지는 부담하겠다고 했고, 제품의 포장 봉지 속에는 20,000이라고 써 있었고. 판매자는 각각 20,000라고 주장합니다.  두 상품이 똘똘 말려서 한 포장지에 들어 있었고  다른 인터넷 거래에서는 반품할 경우 두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같은 판매자에게 보내면 배송비를 묶음으로 하나로 계산합니다.  인터넷으로 처리되어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결제된 금액에서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뱐포무배송비를 상품비의 40%에 육박하는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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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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