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스토리지, 중국직 ] 제품도 사이트 상세내용과 차이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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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선
- 조회수 : 515회
- 작성일 : 25-12-12 23:40:26
본문
제품 성능이 사이트에 내용보다 훨씬 못미치며 난방기 인데 오히려 춥게만 느껴 집니다.
구매한 '가정용 팬히터" 쇼핑몰 사이트 주소 입니다.
https://cloautce.com/detail/97EPFIVYBT0YlgL7U7K2?isSelectedSku=1&from=google&utm_content=23259514710&adset_id=188611876533&ad_id=784076434707&opt_id=635151&aatid=2794283066&gad_source=2&gad_campaignid=23259514710&gclid=CjwKCAiA3L_JBhAlEiwAlcWO5_i2zmSmi0txsynbKIOyAejXL-0N1XNAX_LIikNUJDSOPMqevy5BihoCwjYQAvD_BwE
구매날짜 : 11월25일
배송 수령일 : 12월 3일
구매자 이름 : 김병선
전번 : 010 5504 4320
가정용 팬히터기 구매 수량/총금액 : 3개/68,000원
몇차례 환불 요청 고객센타나 메일로도 하였으나 고객센터에 구매 취소 환불 청구 하는 이메닐 주소는 전송도 되지 않습니다.
service@mail.cloautce.com
쓰레기 같은 제품에 양아치 같은 서비스에 정신적 괴씸함에 견딜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 Capture_2025_1212_231540.jpeg (162.0K) DATE : 2025-12-12 23:40:26
- Capture_2025_1212_233502.jpeg (41.8K) DATE : 2025-12-12 23:40: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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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