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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금공동 타이거치과 ] 타이거치과 불법행위및홥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옥
  • 조회수 : 426회
  • 작성일 : 25-12-10 0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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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노수자 님의 보호자인 자녀 김성옥입니다. 노인 보호자로서 위임을 받아 민원을 제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타이거치과 방문 시 상담실장 김서진님으로부터 틀니 260만 원 안내를 받았으나,알고보니전체틀니160민원이였으며김서진실장은전체 임플란트를 900만 원에 해주겠다며 설득하였고 바로대표원장인서인석원장님과의상담에서전체임플란트20~30분이면 끝난다, 기저질환·당뇨 있어도 문제없다, 이게 효도다”라며 강압적으로 고액 진료를 유도했고 상담실장에게 카드 실물 없이 카드번호만으로 임의 결제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11월 18일 첫 치료에서는 약속된 대표원장이 아닌 다른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와 치료하려 했으며, 치과위생사가 시술을 진행하고 “원장님은 이런 거 안 한다”는 발언을 한 상황이 녹취·영상으로 남아 있어 위생사 불법시술 의혹이 있습니다. 시술 후 어머니는 얼굴 멍, 잇몸 부종, 극심한 통증으로 식사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11월 20일 재내원 시 통증 악화를 설명하고 치료 보류를 요청했으나 서인석 원장은 5초만 확인 후 “안 부었어, 진행해도 돼”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약 처방도 없이 귀가시키는 등 진료 거부 및 책임 회피 의혹이 있습니다. 이후 모든 예약 일정에서 대표원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인물들이 계속 치료를 시도해 보호자·환자가 거부하자 병원 측은 협소한 공간에 장시간 방치했고, 검은 양복 착용자·시큐리티 등이 몰려와 “나가라”, “조용히 해라” 등 위압적 언행을 하며 두 차례나 경찰을 직접 호출해 공권력 남용·위협적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원장은 “공황장애 있는 사람이 왜 돌아다니냐”, “가격 깎지 말았어야지” 등 모욕적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고액 시술 강요 ▲설명의무·동의 절차 위반 ▲위생사 시술 의혹 ▲담당의사 변경 및 허위 고지 ▲노인환자 인권침해 ▲환자·보호자에 대한 강압적 대응 ▲치료 방치 ▲경찰 반복 호출을 통한 위협 등 심각한 의료법 위반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 악화로 다른 치과에서 실밥을 제거받았고, 원 치과는 필요한 서류 제출조차 비협조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소비자고발센터의 철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며,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결제된 치료비 전액 환불 및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안내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진료 영상, 위생사 발언 녹취, 병원 대화 녹음, 환자 상태 사진, 결제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요청 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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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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