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쎌틱 ] 전기요 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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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신남
- 조회수 : 277회
- 작성일 : 25-12-10 04: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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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셀틱본사몰에서 전기요를 11월26일07시03분에 결재하였고 11월27잏 11시23분에 물건이 도착하였습니다 롯데택배로 받았구요
12월6일날 외손녀랑딸이 침대위에 전기요위에서 자다가 사위가 전기가 흐르는걸 알고 스위치를 바로 끄고
담날 월요일 대성셀틱고객센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쪽에서는 제품 받은후 7일까지만 교환ㆍ환블이 된다고 히는데 해결이 안될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글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했을때 10일이내에 이상이 있으면 교횐환불이 된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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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