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시주유소 ] 양산시 중부동 신도시주유소 "혼유사고" 황당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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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8-24 0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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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부동에 위치한 신도시주유소에서 혼유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제 차는 휘발유 차인데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경유를 주유하였습니다.
주유 전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묻지도 않고 경유를 넣은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주유원의 "경유 주유하겠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제가 다급하게 제 차는 휘발유차 라며 소리쳐서 많은 양의 경유가 주유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시동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경유가 주유되었고 주유원이 시동을 끄라고 해서 바로 끄긴 했습니다.(주유전 시동을 끄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동을 끄도록 유도 하지도 않았음)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니 실수를 한 직원도. 그 곳 책임자인 소장이라는분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한다는 말이"경유 주유 얼마 안되었으니 희석되게 휘발유 가득 채워줄테니 그냥 가세요"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해결 할 수 없을것 같아서 제 지인들을 불렀고 그제서야 주유소 측에서는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소장이라는 책임자분의 각서를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고 후 몇일이 지나고 그 소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과는 달리 견적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처리를 못해주겠다하여 ,그럼 주유소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아님 전화번호라도 가르쳐 달라고 경찰을 대동하에 요구를 하였지만 끝내 알려주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라고만 합니다...이 주유소는 혼유사고에 대한 보험도 가입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분명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혼유를 하였고 저는 피해자인데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견적이 많이 나왔다고해서 처리를 못해주겠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디다가 호소해야 합니까?
수리비용이 적으면 처리해주고 수리비용이 많으면 민사소송을 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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