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경기고속 ] 공항버스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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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현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25-11-13 17: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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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버스의 지연출발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외버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지연시 정상소요시간의 50%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10% 배상 이며 정상소요시간의 100%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2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