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신판매싸이트에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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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찬호
- 조회수 : 756회
- 작성일 : 12-02-06 11: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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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슈즈인스타라는 11번가에서 구입하엿는데요.
신고 나갈때는 잠에서 덜깨서 그냥 일단 출근때문에 신고 나갓는데
집에 들어와서 보니 발꿈치 쪽이 다 뜯어져잇네요.
그래서 문의해보니 자기들은 어떻게 해줄수잇는게 없다는식으로 얘길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제가 신을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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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오픈마켓에서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이 발꿈치쪽이 다 뜯어졌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