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한샘 붙박이장 시공 관련 부실 마감 및 부당한 자재비 요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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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례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7-23 1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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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샘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 두 차례 붙박이장 시공을 진행한 소비자입니다.
첫 번째 시공 당시에는 커튼박스 상부까지 포함하여 사방이 막히는 깔끔한 마감으로 시공이 이루어졌고, 저 역시 그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시공 방식이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공에서는 붙박이장 상단이 커튼박스와 연결된 상태로 마감되지 않고 뚫려 있는 상태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세 많으신 아버지에게 "여기는 원래 뚫리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시공은 제가 직접 주문한 제품이며, 당연히 사방이 막혀 단열성과 마감이 확보되는 구조로 시공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 고객센터에서는
> "당사의 메뉴얼상 커튼박스 상단은 마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미완성 마감을 당연시하며, 마감 요청 시
> “이번엔 예외적으로 시공비는 안 받고, 자재비만 고객님이 부담하세요.”
라고 마치 인심 쓰듯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받은 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품질 기준과 한샘 내부 메뉴얼이 동떨어져 있음
고객이 잘 모를 경우에는 그저 간편하게 넘어가려는 태도
문제 제기를 하면 마지못해 처리하는 듯한 형식적인 대응
⚠️ 요구 사항
1. 해당 붙박이장 상부 커튼박스 마감에 대한 정식시공 및 자재 무상 제공
2. 한샘 메뉴얼이라는 이유로 소비자 기대 품질에 미달하는 마감을 한 것에 대한 정식 해명
3.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메뉴얼과 소비자 기대 간의 괴리 해소 조치 마련
저는 대기업인 한샘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와 감정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 고발 및 SNS/커뮤니티 공개 제보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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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