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젠 괴안점 ] 통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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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수복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8-07 1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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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신청서를보니 계약일자가 올해 4월15일로 되었있고 저의는 사업자등록을한날일 5월14일입니다.제주민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있더군요.kt비즈메카에서 임의적으로 자신들의글씨로 서류를 작성하여 비용도 말하지도않
고 제글씨도 아니고 자동이체 통장에서 돈을 빼갔더군요 .프로그램을 사용적도없습니다 .단와서 설명은 들었지만
이렇게 비싼 비용을 청구해서 달라고하니.답답합니다 쓰지않는 프로그램을 계약일자도 4월달 저의가 가계오픈도
하지않았는데 제가 서명했다니.? 돈을 돈려 받을수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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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프로그램 계약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의 계약서 허위작성(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형사사건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