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혼진 ] 쌤플 충분히사용후 만족안하면 본품무조건 환불조건 이행안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승연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5-06-25 08:34:23
본문
사전에 내게 고지했느냐? 말이 왜 다라지느냐? 따져물으니 미니어처 쌤플도 개봉했느나며 이번엔 또 다른 핑계로 환불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소정이가 제게 보낸 문자에도 위에 이소정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없었고 쌤플 챙겨보낸다고 보낸 문자로 보낸 쌤플사진에 미니어처도 떡하니 찍어보내놓고
이제와서 발뺌하며 35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인들도 과대광고에 속았다며 분통해합니다. 저런식으로 사람 속여서 판막왕이 되었나본데 단속이 필요해보입니다.
. 문자 받은 사진과 통화내용( 반품문의시 나에게 고지했느냐고 따지니까 계속 다른말만하는 것) 녹음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625_083245_Messages.jpg (510.3K) DATE : 2025-06-25 08:34:29
- 이전글배송지연으로 인한반품 원함 25.06.25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06.2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반품거부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