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마켓 ] 월마켓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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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7-31 2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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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카드회사에 조회해보니 취소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카드회사에서 3일정도 소요될수 있으니 그 이후에도 취소처리가 않되면 다시 판매자에가 확인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신발이름으로 송장이 발부되어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입한 상품이 아닌 썬크림 이었습니다.
소보원 홈페이지 보니 저같이 월마켓에서 사기당한 분들이 한둘이 아닌것 같은데.. 더 피해자가 많아 지기 전에 조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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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