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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시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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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기영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7-27 1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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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샵앤샵 계획으로 인테리어 견적서를 받고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면 할 수록 미칠 지경입니다.
아는 지인분의 소개로 믿고 맡겼다가 정말이지 학 띱니다.

공사진행을 위해 우선, 견적서 한장만을 받았는데요.

그 견적서를 두고 다른 업체와 비교 검토 후 지인분의 소개로 믿고 맡긴다고 했다가 공사가 진행되면 될 수록 이게 그 견적만큼의 가치를 하는지 정말 의아스러울 정도로 정말이지 불쾌하고 심히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진행하는 사이에 A/S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와 시방서를 요구했는데요.
문제는 그 인테리어 측(미소)에서 하는 말이 계약서와 견적서가 같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방서 요구는 시방서가 뭐냐며, 몇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샵에 맞는 인테리어 컨셉을 상의하고자 이야기 했더니, 이건 컨셉이 필요없는 공사라며 아예 무시된 상탭니다. 후레임을 포함한 문 교체는 사업주와 아무런 이야기 없는 상태에서 심플하다며 5개의 문교체 수량에 대해 1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문 교체를 하는데 단가가 한개당 30만원이라는 것인데, 이 문은 정말이지 10만원이하의 가치도 못하는 수준이랄까요... 칸막이 공사와 방부목 공사역시 사업주에게는 어떻게 진행된다는 상의없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게 과연 주방 일부 철거 비용과 함께 주어진 금액인 410만원(천장공사는 제외된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정말 비용은 비용데로 깨지고 모양새는 정말 볼품 없이 나왔으니, 미칠 지경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은 천장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기를 망정이지 공사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앞이 노랗고, 앞길이 깜깜했을 겁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될 수록 사업 구상에 대한 샵앤샵 의욕이 완전 꺽여 버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기를 믿지 못하냐며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건 믿음을 떠나 완전 제 사업에 길을 망쳐 놓은 격인 된 상태라 얼굴도 보기 싫은 상탭니다.

 제 경우, 공사비용의 경우 페인트(도색) 비용을 제외하고 1,500만원의 공사(천장공사 제외)인데 이 경우는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화장실에서 더 크게 발생했습니다.
기존 화장실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문짝을 너무 크게 제작하여 여자변기통이 닿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 따지니, 변기통만 안 닿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되레 뭐라고 하덥니다.
어처구니 없어 공사중지를 요구하니, 이제서야 문짝을 축소해 시공하겠다더군요.
화장실 천장 리빙무드공사는 이건 너무해도 너무 허접한 것으로 시공하니 참,,, 다시 재의뢰해 공사를 진행할 상황입니다.

 전기공사(190만원 견적) 역시 분명 비용을 지불했지만, 전등 가격은 10만원을 줄 테니 저더러 알아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사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힙니다. 화를 참고 같이 근처 도매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별해 10만원을 뺀 나머지 19만5,000원을 현금으로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타일 작업(450만원의 견적)을 앞두고 부모님과 너무나도 싸워, 이젠 아예 공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해 공사라고는 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해 이젠 지쳐 버립니다.

 공사대금은 선금으로 500만원을 지불한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500만원을 또 요구하고, 견적서와 달리 일부 품목이 더 들어가 비용을 더 지불 하라니...

 참고 참다가, 더이상 못 참겠네요. 분통 터져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이렇게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피해를 줄 공사할 거였다면,
아는 사람 소개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극에 달하도록 후회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고자 인테리어를 진행한다면, 최소한 이 금액에 맞는 최소한의 만족은 들어야 할텐데...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꿈을 짓밟힌 격이 되었으니 정말이지 분통터집니다.

 화가 치밀어 글이라도 남겨야 삭힐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로 사업주의 입장에서만 글을 남긴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무더위에 공사를 하는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분명 할 말이 있겠지요.
쌍방간 그럭저럭 괜찮았다면 정말이지 이 더위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그 가격에 나온 결과물은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 답답할 뿐 입니다.

 이젠, 아버지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아예 다른 세입자에게 넘긴다고 합니다.
하고자 했던 사업의 시작의 꿈도 거품이 되고 마는 이 상황 정말 누굴 탓해야 할까요?
제 스스로를 책망하기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고 화가 끓어 오릅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의뢰하신 인테리어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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