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티아 ] 불가리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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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범석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7-25 1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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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제 처가 2010년3월에 부부셋트를 구입하여 아내는 대략 1년2개월 후
제것은 2012년 7월경에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정도가 틀리게 되어 착용할수가 없어 보관하다가 2013년 7월에 서울 강남 겔러리 불가리 에 수리 외뢰하였습니다.
a/s점을 찾기도 쉽지가 않더군요.
수리점에서 충격의 의해 문제가 발생 하였다는데
생활에서의 충격은 다 같을 터인데 왜 다른 시계는 8년여 착용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고 불가리시계만 문제가 발생되는것인지...
비슷한시점에서 구입 3개 모두다 같은증상이라면 자체부품결함으로 보이는데
50만원 가까이 분해조립비용등 으로 내야 한다니 고가시계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비싸다는건 알지만
같은시계가 모두 다 같은증상이라면 부품문제로 보고 리콜처리해줘야 마땅할것입니다.
그리고 단순 재 조립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결함이 있다면 부품을 교체 해줘야 마땅할 것 입니다.
수리를 하여도 주기적으로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착용한다면 어느 누가 구입하겠습니까?
판매를 하면서 이러한 비용도 주기적으로 발생 한다는 말도 없었고
따가운 시선들이 싫어서 대 놓고 항의도 못하는 사람들 있으리라 봅니다.
오히려 20만원 정도의 로만손 시계는 6년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 줍니다.
브랜드가 명품이라면 후속 처리도 명품답게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지요?
브랜드 때문에 높은 가격을 치루는 아픔 더 이상 소비자들은 정확이 알아야 할 것 이라 봅니다.
불가리시계는 판매를 해서 는 안되는 것이며 판매를 한다면 로만손처럼 저가에 판매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싸게 구입하고 고장시 재구입하여도 아깝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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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용중이던 시계의 시간이 맞지않아 a/S의뢰하셨는데 충격에 의한 하자라며 과도한 유상수리비용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계의 시간이 맞지 않는 하자는 제품설명서상의 오차범위를 따져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시계의 사용설명서의 오차범위를 확인하여 보고 그 범위에 벗어난다면 제품하자를 들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시계가 사용설명서상의 오차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로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이후 동일한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