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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씽크빅 ] 계약 업셀링 후 계약 철회시 계약해지금 산정의 불공정을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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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설창환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5-12 14: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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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웅진씽크빅을 2019년도부터 이용하며 다년간 계약 유지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후 교육과정의 수준이 아이가 혼자 학습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부모 또는 어른이 도움을 주며 교육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가정 상황이
그럴 수 없어 계약 해지를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계약 해지를 위한 계약 해지금(위약금)
2,737,636원을 고지 받았습니다
웅진씽크빅은 학습 교육 서비스 계약시 서비스별 지급되는 멤버쉽(클럽)포인트가 지급되는데 그 포인트로 제공 서비스 및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교육서비스는 36개월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이용하며 계약연장 또는 계약기간 중에 고객 담당자의 권유로 업셀링을 통해 계약을 연장 하였습니다
문제는  해지금 2,737,636원의 산출 방법 입니다

1. 현재 계약된 상품은 2022-02-07에 재계약(연장) 시작된 계약으로 2022-03-08에 고객 담당자 권유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 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2023-12-01에 업셀링(계약) 및 재계약이 시작된 서비스 입니다
그렇다면 2022-03-08 부터 2023-11-30로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 처럼 계약 변경 및 업셀링 할 때마다 계약금액은 상승하였습니다

고객 담당자들도 회사내 본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영업활동 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 또한 좋으니 저를 포함한 고객들도 업셀링에 동의 하였을 것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해지를 요청하니 업셀링 이전의 계약 당시에 사용한 서비스, 도서 구매에 사용된 멤버쉽(클럽)포인트 비용까지 멤버쉽 해지금(위약금)에 포함하여 납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요청한 금액에 포함된 구매도서 및 서비스는 2022-02-09 시부터 적용 되어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니 웅진 담당센터(신도림)국장은 본사의 규정이 업셀링은 새로운 계약이
아니고 중간에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현재 계약된 서비스는 2022-02-07부터 시작된 계약이다 그래서 2022-02-07부터 사용한 서비스 포인트 사용 금액이 계약 해지금 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계약의 상세 내용은 듣지도 못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였다면 과연 저를 포함한 다른 고객들도 업셀리에 동의를 할까요...당연 해지할 생각부터 하고 계약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모든 계약시 나에게 불리한 조건을 따져 볼텐데 웅진에서 주장하는 계약방식은 소비자에게 무조건 불리한 조건입니다 서비스 기간중 월납입액은
증가하고 해지시 부담 해야하는 위약금의 부담은 가중되는 계약 입니다

2. 한가지 더 추가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멤버쉽(클럽)포인트는 제가 이미 받은 서비스인데 웅진씽크빅 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지시 해지금 차감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계약 해지하면 소멸된다는데..그렇다면 해지전에 사용하면 사용하면 위약금으로 내고 해지금 차감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이 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사용된 포인트의 내역 중에 이용한 서비스 금액과 차감된 포인트의 금액이 상이한데 이에 대한 내역을 확인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이용중인 주계약 서비스외 부가 서비스를 2024-10-11에  12개월 과정으로 이용하는데 금월 기준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424,987 포인트를 환불 해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인트는 소멸 된다고 하면 환불 받은 포인트는 무슨 용도인지
정말 오랜기간 만족하며 사용하였는데 사정상 사용중인 3개의 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계약 1개를 해지하면서 이렇게 고객의 권리를 기만하고 눈속임, 말장난하는
웅진씽크빅에 대하여 너무 화가 납니다
이에 조사 및 분쟁 해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실 내용으로 웅진씽크빅 담당자, 신도림센터 국장과 주고받은 자료 유첨 드립니다
처음에는 계약 해지금(위약금) 금액만 알려주고 보내준 상세내역 캡처 이미지로는 도저히 산출이 어려워 확인가능한 문서로 다시 요청하여 받은 "설창환고객회비납부내" 엑셀파일을 바았습니다 파일의 Sheet3 내용에 보시면 포인트사용의 세부내역 확인가능하고  위약금은 상품구입금액 - 회비입금액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유첨파일 압축파일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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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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