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에코플랜트 ] 중촌 SK뷰 하자 미처리 및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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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정자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5-05-10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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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촌 SK뷰 입주 예정자입니다.
입주 전 하자 점검 당시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매우 기본적이고 중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예정일이 다 되어가도록 시공사 측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자 미처리: 점검 당시 분명히 지적된 하자들에 대해 전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하자를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으며,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만 행위: 하자를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처리했다고 고객을 기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 없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상태: 하자 점검 당일, 실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는 등 매우 부주의하고 비위생적인 관리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시공 및 관리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속 불이행: 하자 처리 예정일을 정해놓고도 그 날짜를 반복적으로 어기며,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사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중촌 SK뷰 시공사 측의 하자 미처리, 기만 행위, 관리 부실, 약속 불이행 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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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에 대하여 입주자가 부실여부를 효율적으로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 해결을 요구하시기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