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방 ] 매우 불친절하고 기본이 안되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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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용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7-25 1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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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은 지금으로부터 2일전인 23일 화요일에 입금하였는데
2일이 지난 지금 그 제품이 작년모델이라고 지금 창고에서 찾는다고 추후에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입금확인되고 다음날도아닌 다다음날 찾아보겠다고 문자하나 달랑 남겨두엇을때부터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다른 인터넷업체들은 전화를해서 이러이러해서 늦어졌다. 최대한 빨리보내드리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러한 인사차 전화를 주셔서 원만히 해결되었건만 , 기분이 상해 전화했더니
"어떻게해드릴까요, 그래서 어떻게해드려요"이러한 말들만 하고 전화를 혼자 끊어버립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받는 군요
주소 올립니다.
http://www.kab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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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abang.co.kr/ 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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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모자에대한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