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전자 에어컨 새제품을 25년 4월에 구매하였는데 제품 제조가 22년도 5월에 된 상품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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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우
- 조회수 : 246회
- 작성일 : 25-05-09 1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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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24년에 출시된 상품으로 구매시기는 25년 4월 25일 적어도 24년에 제품 제조가 된 상품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22년 5월에 만들어서 3년간 묵혀둔 제품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놓고 센터 문의를 하니 사전 고지 없이 재고 떨이 제품을 그래서 50% 할인을 하여 판매 진행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인 저는 해당 내용을 1도 전달 받지 못했으며 공식 대리점 사이트에 제품 관련 설명에서도 상품에 제조년월일이 구매 시점이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제품을 근래 제조된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근래 제조된 제품은 없다며 교환은 불가 반품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반품시 설치중 하자가 생겼던 부분들을 처리해준다면 반품으로 진행하겠다하였으나 하자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선택 사항이 없으니 알아서 결정하셔라라는 상태를 고객센터에선 고수하는 상태입니다.
1. 구매당시 사이트 혹은 제품안내 부분에 대해 재고 떨이로 50% 할인 상품이다라고 전달 받은바가 전혀 없으며,
2. 사전 전달 사항 없이 설치 진행 후 방법이 없다는 식의 답변,
3. 구매자가 원하는 조건이 아닌 판매자가 유리한 조건에서의 답변을 취하고 있는
삼성전자 고객센터 및 임직원 패밀리몰에 대한 소비자 고발을 진행합니다.
※구매자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거나 동의 한 적이 없고, 만약 받았다면 구매에 대한 선택을 다른 방향으로 틀었을 내용이라 이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으로 삼성전자 측은 구매자 기만과 사기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후 어떤식으로 조취를 취해야 할지 녹취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첨부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답변 주시면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425_172812959.jpg (2.9M) DATE : 2025-05-09 15: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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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