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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타올 ] 명품타월 김환기사장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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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연미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7-24 14:53:19

본문

아이 돌잔치 답례품으로 수건130장을 7/10에 주문했습니다.
업체가 대구에 있어 대구에 계신 사촌분께서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주문했던 것은
아놀드바시니쿠키40, 아이보리 130장이었는데 7/23 어제 택배를 받아보니
전혀다른 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카키색과 팥색? 의 수건에다 수건브랜드명도 생소한 로베르토였고
수건은 로베르토였는데 박스는 아놀드 파마 박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자수도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주문하신 사촌분이 사장을 찾아갔는데
자기는 주문대로 한 것이라며 1%의 잘못도 없다 하였습니다.
사장은 사촌분에게 주문내역서를 주지 않았고 명함만 주었습니다.

1. 분명 아기 돌이라 순백의 흰색으로만 한다 했는데 완전 어이없는 색깔이 와서 (누가봐도 돌잔치답례용 수건색상이 아닙니다) 따졌더니 사장말이 색상도 사촌분이 주문했고 자기는 분명히 미리 사진을 확인차 사촌분에게 문자로 보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환기 사장이 말하는 그 사진은 제가 집에서 찍어서 사촌분께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사촌분은 사장에게서 문자를 받은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서 사촌분이 가게에 수건을 펼쳐놓고 찍어서 제게 보내고 제가 다시 사촌분에게 전송했다면서 오히려 큰소리 쳤답니다.
수건밑의 배경을 보면 저희집 소파와 방석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거냐고 따졌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자기는 오늘까지 사진의 존재도 몰랐다 했습니다
(이건 통화시 제가 녹음을 해놨습니다.) 저는 분명 아이보리 한가지색으로만 주문했기 때문에 사촌분이 착각해서 두가지 색으로 주문을 했을리가 없습니다.

2. 사촌분이 분명히 아놀드바시니쿠키40이라고 말했고 그 사장이 그때 다른 손님 접대중이라 사모가 대신 응대했었는데 자기네는 아놀드 바시니제품은 40수가 없고 30수만 있다고 그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사장은 자기는 아놀드바시니라고 주문한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또 자기네는 아놀드바시니제품은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택도 하지 않은 로베르토라는 수건 브랜드를 저희에게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기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에게 로베르토라는 수건브랜드를 할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돌 답례품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3. 상품이 왔을 당시 아놀드파마 박스에 포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로베르토라는 수건이 아놀드파마 브랜드의 제품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으로 검색하여도 아놀드파마에는 그런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로베르토 단독브랜드를 아놀드파마 브랜드인 것 처럼 속이려고 130장을 모두 그 박스에 어떤 언질도 없이 포장한 것입니다.

4. 수건의 자수시안도 달라서 사촌분께서 분명히 제가 문자로 보낸 시안을 보여줬었는데 왜 다른지 물어보니 자기는 본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시안을 보지 않았다면 아기의 이름과 돌잔치 날짜는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니 딴 소리 합니다. 사은품으로 주기로 한 수건도 주지 않고 1분마다 말이 바뀝니다.

5. 사촌분이 여러번가서 따지자 처음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다가 계속 말을 바꾸면서 딴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낸 수건 사진도 자기가 사촌한테 확인 받으려고 보낸거라 했다가 또 사촌이 자기가게에 수건 펼쳐놓고 찍은 거라 했다가 (그 사장가게는 그런 소파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와서 사진을 보고 이것은 이 가게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하는데도 완전 막무가내로 거짓말 하고 그 가게 종업원도 그 사진은 가게에서 찍힌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같은 서문시장에서 있는 사이라 사촌분이 김환기 사장을 믿고 명함만 받고 주문내역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 저의 아가의 첫 생일 파티가 뻔뻔한 악덕업자 때문에 분쟁으로 얼룩지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한달동안 수건조사하고 자수시안 만들었는데 다 물거품됬습니다.
수건 색깔이 웬만해야 억울해도 쓸 수라도 있을텐데..물어보는 아기엄마마다 고개를 내 저을 정도의 색깔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이미 대금은 물건받기도 전에 현금으로 송금한 상태고 사장은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귀중한 아이의 돌답례품을 엉터리로 보내오다니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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