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앤아이 광주점(피부과) ] 비정상적 의료 행위로 인한 환자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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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현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5-01 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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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제모 시술을 상담 받은 후 치료를 현재 6회
받았으며, 1~3회차의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을 땐
환자의 제모 상태를 면밀히 검토 후 적절한 레이저 치료를 하였으나, 4회 이 후 부터는 방문을 하여도 레이저 제모 치료를 정상적으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원인 본인은 10회의 치료 값을 지불 하였고
1~3회차 시술에는 평균 3-5분 정도의 치료 시간이 소요 되었으며, 4~5회차의 시술은 10-20초 가량으로 끝났습니다 치료 상태가 좋아져서 일찍 끝난 것은 아니며 4회차 부터는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해당 내용을 병원에게 전달 하였으나 돌아오는 건 원래 그렇다라는 말 뿐입니다
평균적인 이례로 성인 남성이 레이저제모 치료를 5회 정도 받았을 때는 수염이 눈에 띄게 없어지거나 듬성듬성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회차를 많이 해야할 수 있습니다 허나
민원인은 해당 이례와는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꼼꼼한 치료를 원하였으나 여전히 돈은 이미 지불 받았기에 환자를 귀찮아 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 일하는 의료진들이 정상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지 부터 의심이 들며
민원인의 고충을 병원에 이야기 해도 미안하다는 말 뿐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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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