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도 엠코 2차 아 ] 아파트 일반 분양자- 내부 설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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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명자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7-24 1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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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사전 점검을 다녀온 후 방 1개에 천장형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지 않기에 집에와서 분양계약시
받았던 책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천정형 에어컨- 각실별 냉방 제어가 가능하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란 문구를 발견 하고 분양팀에 물어보았더니 일반 분양자 중 한명도 에컨 설치에 대한 문의가 없었으며 모델하우스에 원래 설치 되어있지 않았다. 모델하우스를 보았기에 설치가 되어있지않다라는 답변과 "각실별 " 이란 에어컨이 장착된 방 이란 문구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각실 제어 난방 온도조절기- 각 실별 스위치 일체 형난방온도 조절기 설치" 란 문구의 해석도 보러가 설치된 방이란 문구로 해석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아파트 분양시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는 방, 보일러 설치를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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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으신 아파트의 내부설치 관련하여 미시공을 주장하는 해당 항목이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분양 카탈로그의 내용 또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이나 다른 광고에 달리 표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요구가 가능할 것이며 해당건설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