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 현대타운갤러리 ] 구매증에 대한 차액환불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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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경희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7-23 1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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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옷으로 바꾸기위해 구매증으로 바꾼뒤 다른옷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원하는 옷이 없어서 기다려달라는 말에 2주일을 기다리고 다시 방문하여 검정색 나시로 바꾸고 차액을 반환받으려고 하니 안된다고하네요.
당일 제가 맘에 드는 옷이 없었고, 2주동안 기다려서 옷을 받았는데 남은 차액을 반환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상품에 가격표 측정도 안된 옷을 가격을 오히려 비싸게 측정해서 남은차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액이지만 기분이 나빠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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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