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형치과 ] 치과 서비스 클레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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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미선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7-17 1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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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왼쪽 어금니 맨끝 2개 금으로 씌우라하여
썩은거 긁어내고 본을 뜨고 오늘 씌우러 갔더니 금이가 잘못 나왔다고 다시 업체에 의뢰해야한다며 본을 다시 떠갔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 점심시간 전후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어렵게 시간 내어갔는데 치과측의 과실로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다시 본뜨는 와중 입 안쪽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치과측은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65만원씩 2개 총 130만원인데 다 지불 해야하는지요? 잔금이 65만원 남았는데 제 시간 손실부분과 치과쪽의 과실등 환산하여 비용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이후 처우도 매우 공손하지 못하여 감정적으로도 많이 속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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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치과에서 치료중 과실로인한 피해로 고생이많으시겠습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로 문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