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혜움 ] 배송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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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종상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3-25 14: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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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주일 정도 복용을 했는데 전혀 효능도 없고 몸이 더 피곤 했어 활 건강 약을 반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광고에서 는 불만족시 환불100%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품을 하니 왕복 택배는 는 소비자가 결제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네요
처음부터 반품시 택배비는 소비자 부담이라는 말도 없고 무조건 활건강 광고만 하더라고요
이제와서 반품을 하니 반품에 대한 택배비는 소비자 부담이라고 하네요
처음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반품을 하니 이렇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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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