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 제품불량및 광고내용과 틀림.계속 현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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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희정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3-22 2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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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인터넷을통해 살빼는약이라구 구매했는데 이름두없는 이상한약을 보네와서 먹었는데 설사및복통만 유발하구 첫 결제후 추가요금이 없다구 했는데
3월10일날 채명희명의의 기업은행 491 018 870 1013 으로 268,000원을보냈는데 약이 광고와틀리다구 항의하니 150,000 원을더보네라구 해서 저는 보네준약의 부작용치료제나 다른약을보네주는줄알구
3월27일날 동명인 최명희명의의 우리은행 1002 7389 52854 로150,000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런조치두없구 물건값을 돌려달라구하니 1,000.000 원정도를더보네람니다.
전화번호를 가르켜달라구하니 전화번호가없으니
카카오톡 아이디 (정수은)으로 카톡진행만 하자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전부 사기같습니다.
약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저두 미련하지만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안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주십시요. 광고는 틱톡 이라는곳에서 보았구 지금두 광고중입니다.
개그멘 유재석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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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복용하고계신 해당다이어트약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