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맴버쉽 탈퇴 시 월 납부 금액에 대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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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원석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3-21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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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월 21일 기준으로 이번달 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일 맴버쉽 탈퇴를 완료하였고 코웨이측에서는 정기 납부일 25일에 3월 납입액을 마지막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약관에는 정기 납부일 이전에 요금에 대해서 코웨이측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저는 코웨이측에 21일 기준 남은 날 수에 대해서 차감을 한 금액에 대해서서만 금액을 납부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코웨이측에서는 정책상 월단위 계산이기 때문에 환불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책에 대해서 고객에게 고시한 내용이나 볼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았고 환불 불가만 반복하여 말하였고 저는 일단 탈퇴를 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사실 일할 계산하면 천원 가량의 소액이지만 받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전액 환불도 아닌 일부 환불도 불가하는게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환불 요청 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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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맴버쉽 서비스를 탈퇴후 환불이 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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