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발합니다! 굽네치킨 쌍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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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태준
- 조회수 : 981회
- 작성일 : 12-02-01 2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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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쿠폰 10장 모아서 무료 치킨한마리 배달시켰더니 2시간동안 보내지도 않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해놓고는 결국 보내지도 않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해당내용을 전달해서 직접 해당업체에 확인시켜보니 "배달받은 적이 없다" "배달갔는데 주문자가 돌려보냈다" 라는 답변을 했다네요.
해당업체의 전화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계속된 거짓 해명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무료쿠폰을 허위,거짓광고로 배포하는 굽네치킨도 고발합니다.
또다른 소비자들이 거짓광고에 피해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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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쿠폰을 모으시어 무료 치킨 배달을 시키셨는데 영업점에서 배달해주지도 않고 배달을 갔는데 주문자가 돌려보냈다는 등의 말을 해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를 통해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