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베르힐 ] 아파트 건설사의 사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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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준흥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2-25 2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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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살고 있는 아파트는 5년간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아파트 입니다. 지그이 분양을 3개월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 아파트 건설사의 비윤리적 배째라식 행동에 입주민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채 매일밤잠도 설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맞먹는 사기 건설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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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고발-민간임대 대성건설 분양관련.hwpx (1.7M) DATE : 2025-02-25 2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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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