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비스호스텔 ] 호텔 서용 못하고 환불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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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해남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2-25 1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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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 났지만 억누르고 다음날 아침 8시40분경 중앙관제소랑 화상통화를 하며 호텔을 옮기겠으니 어쨋든 어제 하루 숙박은 요금을 내겠으니 나머지 4일은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고 중앙관제소 근무자도 알겠다 하며 담당자가 전화를 드린다 하여 믿고 호텔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다시 2일 후 또 전화 했더니 담당자가 전화 연락이 안된다면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더군요.약 1주일 후 다시 전화 했더니 신용카드 결재 받은걸 취소 해 줄테니 하루 숙박비를 현금으로 낼수 있냐고 저에게 묻길래 저는 알겠다 하고 계좌번호를 요구 했으나 그 후로 약10일간 아무 연락도 없어서 다시 전화했더니 그때부터는 담당자가 연락이 안된다.사장이 연락이 안된다라는 핑계로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예약할때 사용한 여기어때 고객센타에 전화를 했지만 여기어때 담당자 또한 양쪽 말을 다 듣지 않고 제 말만 듣고는 환불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럼 호텔측과 연락이 안되면 방법이 없으니 그냥 3만원짜리 쿠폰 하나 줄테니 그냥 마무리 하라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최대관광지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가요? 너무 어의가 없어서 다시 호스텔쪽에 전화 했더니 이젠 말까지 바꿔서 제가 아무말도 없이 그냥 나갔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네요. 정말 화 나고 억울합니다. 나비스호스텔은 그후에도 어떤 소방점검이라든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계속 영업중이네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이런 업체는 강력하게 추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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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하신 호텔측 부실한 시설관리과 불친절한 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설 점유 관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