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왁싱 ] 해당업체에서 눈썹왁싱 시술을 받은 후 화상 및 접촉성 피부염 진단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현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2-24 12:07:18
본문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224_112803750.jpg (2.7M) DATE : 2025-02-24 12:07:37
- 이전글크림 검수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5.02.24
- 다음글반품택배비 과다요구 25.02.2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